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17조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지 내에 포함된 토지, 건축물, 시설 등의 소유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②사업대상 토지의 현황과 소유자 및 관계인에 관련한 사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사업지 내 국ㆍ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별지 제7-2호 국ㆍ공유지관리실태표와 함께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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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매수, 수용 또는 사용 토지의 세부목록
[별지 제6호 서식] 매수, 수용 또는 사용 토지의 세부목록 일련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면적 | 토지 소유자 | 토지 소유자 | 관계인 | 관계인 | 관계인 | 비고 일련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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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시설 또는 토지 등의 무상귀속 계획서
[별지 제7호 서식] 시설 또는 토지 등의 무상귀속 계획서 무 상 귀 속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종류 : 3. 사업시행자 :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 사 업 지 : ○ 사업내용 5. 무상귀속 시설 또는 토지 조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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