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17조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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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지 내에 포함된 토지, 건축물, 시설 등의 소유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지 내에 포함된 토지, 건축물, 시설 등의 소유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②사업대상 토지의 현황과 소유자 및 관계인에 관련한 사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사업지 내 국ㆍ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별지 제7-2호 국ㆍ공유지관리실태표와 함께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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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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