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18조 (무상귀속계획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 영 제53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 지침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무상귀속계획서를 제출한다.1. 복합환승센터의 진입도로(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포함)2. 철도(선로 상부에 설치하는 통행 목적의 시설 또는 구조물을 포함)3. 버스 등 연계교통수단의 정류 또는 정거를 위한 시설4. 보행이동시설ㆍ자전거보관시설5. 공원ㆍ광장ㆍ녹지6. 수도(「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만 해당한다)ㆍ하수도7. 유수지(遊水池) 시설8. 도랑
②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는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이 장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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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실시계획 수립의 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부터 제49조까지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실시계획 수립의 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부터 제49조까지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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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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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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