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18조 (무상귀속계획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 영 제53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 지침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무상귀속계획서를 제출한다.1. 복합환승센터의 진입도로(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포함)2. 철도(선로 상부에 설치하는 통행 목적의 시설 또는 구조물을 포함)3. 버스 등 연계교통수단의 정류 또는 정거를 위한 시설4. 보행이동시설ㆍ자전거보관시설5. 공원ㆍ광장ㆍ녹지6. 수도(「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만 해당한다)ㆍ하수도7. 유수지(遊水池) 시설8. 도랑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는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이 장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