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16조 (토지 등의 매수ㆍ보상 및 이주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 등의 취득 또는 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매수 및 보상계획을 제시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및 같은법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해당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이상인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토지 등의 매수ㆍ보상 및 이주대책 추진계획은 이 지침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 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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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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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