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0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6-30 · 시행 2025-06-30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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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첨부서류 목록제11조 위치도 및 용지도제12조 건축허가 신청 관계서류제13조 자금조달계획서제14조 토지ㆍ시설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제15조 존치대상 환승시설 또는 건축물 등의 명세서제16조 토지 등의 매수ㆍ보상 및 이주대책제17조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서류제18조 무상귀속계획서제19조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계서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해역이용협의서제21조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제22조 문화재보존대책 관계서류제23조 실시계획의 제출제24조 실시계획의 검토제25조 실시계획 보완 등제26조 실시계획의 승인 및 승인의 고시제27조 실시계획의 변경 등제28조 문서의 보관제29조 자료의 협조제3조 수립근거제30조 재검토기한제4조 활용방법제5조 기본전제제6조 고려사항제7조 수립기한제8조 공간적 범위제9조 실시계획의 내용 및 작성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