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13조 (자금조달계획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금조달계획은 사업비에 대한 자금조달 내용과 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공모자금 활용 권장)
②사업비는 물가상승률, 사업기간 및 적용금리 등 사업비 산정에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이 지침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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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자 금 조 달 계 획 | 자 금 조 달 계 획 | 자 금 조 달 계 획 | 자 금 조 달 계 획 | 자 금 조 달 계 획 | 자 금 조 달 계 획 | 자 금 조 달 계 획 | 자 금 조 달 계 획 | 자 금 조 달 계 획 | 자 금 조 달 계 획 | 자 금 조 달 계 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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