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13조 (자금조달계획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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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금조달계획은 사업비에 대한 자금조달 내용과 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공모자금 활용 권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금조달계획은 사업비에 대한 자금조달 내용과 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공모자금 활용 권장)
②사업비는 물가상승률, 사업기간 및 적용금리 등 사업비 산정에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이 지침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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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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