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9조 (실시계획의 내용 및 작성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시계획은 법 제50조 및 영 제48조에서 명시한 사항과 센터 지정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시 제출한 개발계획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되 그 세부내용은 이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하는 내용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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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실시계획의 작성체계 및 방법
■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실시계획의 작성체계 및 방법 □ 실시계획 작성체계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목적 및 명칭 나. 사업시행자 다. 사업의 범위 2. 토지이용계획 가. 사업지 현황 나. 토지이용 현황 다. 토지이용현황 분석 라. 토지이용계획 o 기본방향 o 용도별 배분계획 o…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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