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9조 (실시계획의 내용 및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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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시계획은 법 제50조 및 영 제48조에서 명시한 사항과 센터 지정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시 제출한 개발계획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되 그 세부내용은 이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하는 내용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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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실시계획은 법 제50조 및 영 제48조에서 명시한 사항과 센터 지정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시 제출한 개발계획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되 그 세부내용은 이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하는 내용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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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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