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14조 (토지ㆍ시설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발한 토지 및 시설 등의 처분계획은 법 제63조에 따라 처분방법, 절차 및 가격기준을 제시하고 토지 및 시설별 구체적인 처분방법, 면적, 처분가격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3호 서식과 함께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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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개발한 토지 및 시설 등의 처분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개발한 토지 및 시설 등의 처분계획서 토지소유권 변환 내용 | 토지소유권 변환 내용 | 토지소유권 변환 내용 | 토지소유권 변환 내용 | 토지소유권 변환 내용 | 토지소유권 변환 내용 | 토지소유권 변환 내용 | 토지소유권 변환 내용 | 토지소유권 변환 내용 | 토지소유권 변환 내용 | 토지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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