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23조 (실시계획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법 제50조, 영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이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1.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2. 이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복합환승센터개발 실시계획서3.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및 도면4. 실시계획 작성을 위해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과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 관련 협의서5. 복합환승센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서류 1부6. 승인된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이 반영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1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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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실시계획 수립의 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부터 제49조까지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위임 근거 · 실시계획 수립의 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부터 제49조까지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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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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