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23조 (실시계획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법 제50조, 영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이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1.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2. 이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복합환승센터개발 실시계획서3.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및 도면4. 실시계획 작성을 위해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과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 관련 협의서5. 복합환승센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서류 1부6. 승인된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이 반영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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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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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