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15조 (존치대상 환승시설 또는 건축물 등의 명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지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환승시설 또는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 이 지침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대상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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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존치대상 환승시설 및 건축물 등의 명세서
[별지 제4호 서식] 존치대상 환승시설 및 건축물 등의 명세서 일련 번호 | 환승시설 및 건축물의 부지 | 환승시설 및 건축물의 부지 | 환승시설 및 건축물의 부지 | 환승시설 및 건축물의 부지 | 환승시설 및 건축물의 부지 | 환승시설 및 건축물 | 환승시설 및 건축물 | 환승시설 및 건축물 | 환승시설 및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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