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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설정 및 변경 신청조문 원문
    ①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규 사료공정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의 별지 1 또는 본 훈령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축산과학원 민원총괄부서(기술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메탄저감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설정 및 변경 신청조문 원문
    훈령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축산과학원 민원총괄부서(기술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메탄저감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제출자료의 범위에서 정하는 제출자료 1부2. 제출자료를 수록한 저장매체(CD, USB 등) 1개3. 신청인이 요청한 심사대상 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제출자료의 심의조문 원문
    인정 심의"부터 "제7장. 기타 공정의 설정 변경 또는 폐지 심의"에 따른 각 항목별로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제4조에 따른 심의기준에 적합한지 심의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료공정심의서를 안건별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회의가 소집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간사는 각
  • 제29조 · 제출자료의 평가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심의대상 물질을 단미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물질의 품질 및 안전성 등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료(단미ㆍ보조)공정심의서 심의항목에 따라 평가한다.② 심의위원은 제1항의 각 호별로 정해진 배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하고, 각 호의 총 점수가 90점
  • 제33조 · 제출자료의 평가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심의대상 물질을 보조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료(단미ㆍ보조)공정심의서 심의항목에 따라 평가한다.② 심의위원은 제1항의 각 호별로 정해진 배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하고, 각 호의 총 점수가 90점
  • 제37조 · 제출자료의 평가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심의대상을 메탄저감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 26에 따라 메탄저감제의 기준에 부합된 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료(메탄저감제)공정심의서 심의항목에 따라 평가한다.② 심의위원은 제1항의 각 호별로 정해진 배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하고, 각 호의 총 점수가 90점
  • 제45조 · 제출자료의 평가조문 원문
    위원회는 심의대상 물질을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료(기타 공정관리)공정심의서 심의항목에 따라 평가한다.제8장. 보칙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실험기관 심의ㆍ지정조문 원문
    ①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신청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자료는 1년 이상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심의는 별표 3에 따라 메탄저감제 실험기
    여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 별표 6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의 변경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표자2. 사업자등록번호3.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4. 검정장비 및 검정축종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실험기관 심의ㆍ지정조문 원문
    다.② 제1항의 자료는 1년 이상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심의는 별표 3에 따라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심의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심의서를 안건별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원장은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와 관련하여 국립축산과학원 홈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실험기관의 유효기간조문 원문
    만료되는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별표 3에 따라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2년 연장 받을 수 있다.③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