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9조 · 설정 및 변경 신청조문 원문
①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규 사료공정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의 별지 1 또는 본 훈령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축산과학원 민원총괄부서(기술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메탄저감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규 사료공정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의 별지 1 또는 본 훈령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축산과학원 민원총괄부서(기술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메탄저감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
훈령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축산과학원 민원총괄부서(기술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메탄저감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제출자료의 범위에서 정하는 제출자료 1부2. 제출자료를 수록한 저장매체(CD, USB 등) 1개3. 신청인이 요청한 심사대상 물
인정 심의"부터 "제7장. 기타 공정의 설정 변경 또는 폐지 심의"에 따른 각 항목별로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제4조에 따른 심의기준에 적합한지 심의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료공정심의서를 안건별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회의가 소집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간사는 각
① 위원회는 심의대상 물질을 단미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물질의 품질 및 안전성 등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료(단미ㆍ보조)공정심의서 심의항목에 따라 평가한다.② 심의위원은 제1항의 각 호별로 정해진 배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하고, 각 호의 총 점수가 90점
① 위원회는 심의대상 물질을 보조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료(단미ㆍ보조)공정심의서 심의항목에 따라 평가한다.② 심의위원은 제1항의 각 호별로 정해진 배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하고, 각 호의 총 점수가 90점
① 위원회는 심의대상을 메탄저감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 26에 따라 메탄저감제의 기준에 부합된 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료(메탄저감제)공정심의서 심의항목에 따라 평가한다.② 심의위원은 제1항의 각 호별로 정해진 배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하고, 각 호의 총 점수가 90점
위원회는 심의대상 물질을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료(기타 공정관리)공정심의서 심의항목에 따라 평가한다.제8장. 보칙
①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신청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자료는 1년 이상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심의는 별표 3에 따라 메탄저감제 실험기
여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 별표 6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의 변경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표자2. 사업자등록번호3.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4. 검정장비 및 검정축종
다.② 제1항의 자료는 1년 이상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심의는 별표 3에 따라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심의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심의서를 안건별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원장은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와 관련하여 국립축산과학원 홈페
만료되는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별표 3에 따라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2년 연장 받을 수 있다.③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