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5조 (제출자료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심의대상 물질을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료(기타 공정관리)공정심의서 심의항목에 따라 평가한다.제8장. 보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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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사료(단미ㆍ보조)공정심의서
사료의 범위 | | | 사료의 명칭 | 사료의 명칭 | 사료의 명칭 | | | | 심의 항목 | 심의 항목 | 심의 항목 | 심의 항목 | 심의 항목 | 배점 | 배점 | 점수 | 점수 | 의견 1. 심의대상 물질의 제조 가. 기원 및 개발경위 나. 제조공정도(제조방법) 다. 제조원료(순도포함) 및 사료 내 그…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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