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5-07-21 · 시행일 2025-07-21 · 소관 국립축산과학원 · 총 47조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축산과학원 · 공포 2025-07-21 · 시행 2025-07-21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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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장의 선임 및 직무제11조 간사제12조 실무검토제13조 개최와 의결제14조 소위원회제15조 회의의 운영제16조 의견 청취제17조 비밀누설금지 등제18조 수당 및 여비제19조 설정 및 변경 신청제2조 정의제20조 처리기간제21조 제출자료의 심의제22조 자료의 보완 등제23조 신청서류의 반려제24조 심의결과의 제출 및 통보제25조 심의결과 취소제26조 제출자료의 범위제27조 제출자료 작성제28조 제출자료 내용 및 요건제29조 제출자료의 평가제3조 심의대상제30조 제출자료의 범위제31조 제출자료 작성제32조 제출자료 내용 및 요건제33조 제출자료의 평가제34조 제출자료의 범위제35조 제출자료 작성제36조 제출자료 내용 및 요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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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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