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 (설정 및 변경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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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규 사료공정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의 별지 1 또는 본 훈령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축산과학원 민원총괄부서(기술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메탄저감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제출자료의 범위에서 정하는 제출자료 1부2. 제출자료를 수록한 저장매체(CD, USB 등) 1개3. 신청인이 요청한 심사대상 물질의 시료 또는 표준품(보조사료에 한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규 사료공정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의 별지 1 또는 본 훈령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축산과학원 민원총괄부서(기술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메탄저감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제출자료의 범위에서 정하는 제출자료 1부2. 제출자료를 수록한 저장매체(CD, USB 등) 1개3. 신청인이 요청한 심사대상 물질의 시료 또는 표준품(보조사료에 한함)
②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시료 또는 표준품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자료로 갈음하여 심의 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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