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3조 (제출자료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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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심의대상 물질을 보조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료(단미ㆍ보조)공정심의서 심의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의대상 물질을 보조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료(단미ㆍ보조)공정심의서 심의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②심의위원은 제1항의 각 호별로 정해진 배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하고, 각 호의 총 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인정(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위 호별 집계 점수의 평균이 각 호의 부여된 배점의 60% 미만인 호가 1개라도 있는 경우에는 반대(불인정)로 간주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따라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인정 여부를 정하지 아니하고 자료의 보완 후에 다시 심의할 수 있다.제6장. 메탄저감제의 인정 심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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