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8조 (실험기관 심의ㆍ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신청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자료는 1년 이상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심의는 별표 3에 따라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심의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심의서를 안건별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은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와 관련하여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 별표 6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의 변경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표자2. 사업자등록번호3.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4. 검정장비 및 검정축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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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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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