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제출자료의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은 제19조에 따른 제출자료가 "제4장. 단미사료의 인정 심의"부터 "제7장. 기타 공정의 설정 변경 또는 폐지 심의"에 따른 각 항목별로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제4조에 따른 심의기준에 적합한지 심의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료공정심의서를 안건별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회의가 소집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간사는 각 위원의 평가점수를 집계하고, 심의결과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사료(단미ㆍ보조)공정심의서
사료의 범위 | | | 사료의 명칭 | 사료의 명칭 | 사료의 명칭 | | | | 심의 항목 | 심의 항목 | 심의 항목 | 심의 항목 | 심의 항목 | 배점 | 배점 | 점수 | 점수 | 의견 1. 심의대상 물질의 제조 가. 기원 및 개발경위 나. 제조공정도(제조방법) 다. 제조원료(순도포함) 및 사료 내 그…
제2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