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9조 (제출자료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의대상 물질을 단미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물질의 품질 및 안전성 등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료(단미ㆍ보조)공정심의서 심의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②심의위원은 제1항의 각 호별로 정해진 배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하고, 각 호의 총 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인정(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위 호별 집계 점수의 평균이 각 호의 부여된 배점의 60% 미만인 호가 1개라도 있는 경우에는 반대(불인정)로 간주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따라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인정 여부를 정하지 아니하고 자료의 보완 후에 다시 심의할 수 있다.제5장. 보조사료 인정 심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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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사료(단미ㆍ보조)공정심의서
사료의 범위 | | | 사료의 명칭 | 사료의 명칭 | 사료의 명칭 | | | | 심의 항목 | 심의 항목 | 심의 항목 | 심의 항목 | 심의 항목 | 배점 | 배점 | 점수 | 점수 | 의견 1. 심의대상 물질의 제조 가. 기원 및 개발경위 나. 제조공정도(제조방법) 다. 제조원료(순도포함) 및 사료 내 그…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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