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7조 (제출자료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의대상을 메탄저감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 26에 따라 메탄저감제의 기준에 부합된 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료(메탄저감제)공정심의서 심의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②심의위원은 제1항의 각 호별로 정해진 배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하고, 각 호의 총 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인정(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위 호별 집계 점수의 평균이 각 호의 부여된 배점의 60% 미만인 호가 1개라도 있는 경우에는 반대(불인정)로 간주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따라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인정 여부를 정하지 아니하고 자료의 보완 후에 다시 심의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서 메탄저감제로 인정된 제품은 별표 5의 내용을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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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메탄저감제 등록
[별표 5] 메탄저감제 등록 <신설 2023.11.20.,> 번호 | 사료의 종류 | 사료의 명칭 | 제품명 | 사료 내 첨가 기준 | 사용축종 | 비고 (측정 장비 등)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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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사료(단미ㆍ보조)공정심의서
사료의 범위 | | | 사료의 명칭 | 사료의 명칭 | 사료의 명칭 | | | | 심의 항목 | 심의 항목 | 심의 항목 | 심의 항목 | 심의 항목 | 배점 | 배점 | 점수 | 점수 | 의견 1. 심의대상 물질의 제조 가. 기원 및 개발경위 나. 제조공정도(제조방법) 다. 제조원료(순도포함) 및 사료 내 그…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6 · 메탄저감제의 기준
메탄저감제의 기준 가. 메탄저감제는 국내 가축사양 실험을 통해 메탄저감효과가 확인된 것으로 그 확인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나. 메탄저감제는 관행적인 사료 급여(대조구) 대비 10% 이상 유의적인 메탄저감효과가 확인되어야 한다. 다. 메탄저감제를 사용할 경우 가축의 건강 및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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