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9조 (실험기관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별표 3에 따라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2년 연장 받을 수 있다.
③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의 지정서2. 보유 장비의 메탄가스 회수율 평가 및 시험 원자료3. 검사 확인자 및 검사자 인적사항4. 사용 시설ㆍ장비의 실험방법 및 보유 현황 등 상세 내용
④원장은 제3항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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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기준
[별표 3]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기준 <신설 2023.11.20.> 1. 검정인력에 관한 요건 가.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검정에 필요한 검정책임자 1명, 품질보증책임자 1명 및 검정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이때 책임자와 검정인력은 겸임할 수 없다. 나. 검정인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 ·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23.11.20., 개정 2025.7.21.> |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23.11.20., 개정 2025.7.21.> |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23.11.20., 개정 2025.7.21.> |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23.11.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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