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9조 (실험기관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별표 3에 따라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2년 연장 받을 수 있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의 지정서2. 보유 장비의 메탄가스 회수율 평가 및 시험 원자료3. 검사 확인자 및 검사자 인적사항4. 사용 시설ㆍ장비의 실험방법 및 보유 현황 등 상세 내용
원장은 제3항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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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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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