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9조 (실험기관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별표 3에 따라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2년 연장 받을 수 있다.
③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의 지정서2. 보유 장비의 메탄가스 회수율 평가 및 시험 원자료3. 검사 확인자 및 검사자 인적사항4. 사용 시설ㆍ장비의 실험방법 및 보유 현황 등 상세 내용
④원장은 제3항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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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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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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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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