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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수출선과장의 등록조문 원문
    ① 수출선과장의 등록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수출업체 또는 선과장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선과장 등록(변경)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선과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
  • 제8조 · 수출선과장의 변경 및 취소조문 원문
    ① 수출선과장 대표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수출선과장 등록증 내용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선과장 등록(변경) 신청서에 수출선과장 등록증 원본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선과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재배시설의 등록조문 원문
    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2. 별지 제6호서식의 재배지검역 신청서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
  • 제7조 · 수출선과장의 등록조문 원문
    ① 수출선과장의 등록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수출업체 또는 선과장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선과장 등록(변경)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선과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 제14조 · 수출육묘장의 등록조문 원문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육묘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2. 별지 제6호서식의 재배지검역 신청서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수출선과장의 등록조문 원문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수출선과장이 제9조제2항의 구비시설 및 관리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선과장 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선과장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확인을 실시한
  • 제8조 · 수출선과장의 변경 및 취소조문 원문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선과장 등록증을 수출선과장 대표자에게 재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선과장 등록대장에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③ 수출선과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수출선과장의 등록조문 원문
    2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수출선과장이 제9조제2항의 구비시설 및 관리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선과장 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선과장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선과장 시설이 제9조제2항의 구비시설 및 관리요건에
  • 제8조 · 수출선과장의 변경 및 취소조문 원문
    변경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선과장 등록증을 수출선과장 대표자에게 재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선과장 등록대장에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③ 수출선과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선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출선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선과조문 원문
    농산물을 구분ㆍ격리하여 보관한다.3. 토마토뿔나방 감염 의심 농산물을 선별하여 신속하게 선과장 밖으로 배출하거나 밀폐된 선별 용기에 넣어 보관 후 폐기한다.4.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선과 대장에 매일 선과실적을 기록하고, 매월 말 선과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재배시설의 등록조문 원문
    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2. 별지 제6호서식의 재배지검역 신청서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재배시설이 제9조제
  • 제14조 · 수출육묘장의 등록조문 원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2. 별지 제6호서식의 재배지검역 신청서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육묘장이 제16조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재배지검역조문 원문
    될 때까지 시설 내 0.5ha당 토마토뿔나방 예찰트랩을 1개씩 설치하고 1개월 간격으로 유인제를 교체한다.2. 예찰트랩조사를 2주 간격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배지검역대장에 기록한다.3. 수확 전 2개월 동안 토마토뿔나방 검출이 없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 합격처리하고, 재배시설 대표자가 요청 시
  • 제17조 · 재배지검역조문 원문
    때까지 시설 내 0.5ha당 토마토뿔나방 예찰트랩을 1개씩 설치하고, 1개월 간격으로 유인제를 교체한다.2. 예찰트랩조사를 2주 간격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배지검역대장에 기록한다.3. 수확 전 2개월 동안 토마토뿔나방 검출이 없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 합격처리하고, 수출육묘장 대표자가 요청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재배지검역조문 원문
    재배지검역대장에 기록한다.3. 수확 전 2개월 동안 토마토뿔나방 검출이 없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 합격처리하고, 재배시설 대표자가 요청 시 별지 제8호서식의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를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한다.
  • 제13조 · 수출검역조문 원문
    ① 제3조제1호의 생과실을 일본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식물 검역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규칙 제35조에 따라 수출검역을 신청(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출검역신청을 받은 지역본
  • 제17조 · 재배지검역조문 원문
    재배지검역대장에 기록한다.3. 수확 전 2개월 동안 토마토뿔나방 검출이 없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 합격처리하고, 수출육묘장 대표자가 요청 시 별지 제8호서식의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를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한다.
  • 제19조 · 수출검역조문 원문
    ① 제3조제2호의 재식용 식물 등을 일본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식물 검역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규칙 제35조에 따라 수출검역을 신청(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출검역신청을 받은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재배시설의 등록조문 원문
    ① 재배시설의 등록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수출업체 및 재배시설의 대표자(이하 "재배시설 대표자"라 한다)는 매년 3월부터 4월과 8월부터 9월에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
  • 제6조 · 재배시설의 변경 및 취소조문 원문
    ① 재배시설 대표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재배시설 등록증 내용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변경) 신청서에 재배시설 등록증 원본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 제14조 · 수출육묘장의 등록조문 원문
    ① 육묘장의 등록을 희망하는 육묘장 대표자는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육묘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
  • 제15조 · 수출육묘장의 변경 및 취소조문 원문
    ① 수출육묘장 대표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재배시설 등록증 내용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변경) 신청서에 재배시설 등록증 원본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육묘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재배시설의 등록조문 원문
    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재배시설이 제9조제1항의 구비시설 및 관리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16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17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
  • 제6조 · 재배시설의 변경 및 취소조문 원문
    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16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재발급하고,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17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대장에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재배시설이 현지 확인을 실시한지 6
  • 제14조 · 수출육묘장의 등록조문 원문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육묘장이 제16조의 구비시설 및 관리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16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17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
  • 제15조 · 수출육묘장의 변경 및 취소조문 원문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16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증을 수출육묘장 대표자에게 재발급하고,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17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대장에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③ 수출육묘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재배시설의 등록조문 원문
    을 실시하여 재배시설이 제9조제1항의 구비시설 및 관리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16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17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재배시설이 제9조제1항의 구비시설 및 관리요건에 적합
  • 제6조 · 재배시설의 변경 및 취소조문 원문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16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재발급하고,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17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대장에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재배시설이 현지 확인을 실시한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현지 확인을 생략하고 이전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 제14조 · 수출육묘장의 등록조문 원문
    확인을 실시하여 육묘장이 제16조의 구비시설 및 관리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16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17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육묘장이 제16조의 구비시설 및 관리요건에 적합하지
  • 제15조 · 수출육묘장의 변경 및 취소조문 원문
    는 사무소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16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증을 수출육묘장 대표자에게 재발급하고,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17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대장에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③ 수출육묘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육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수출검역조문 원문
    ① 제3조제1호의 생과실을 일본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식물 검역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규칙 제35조에 따라 수출검역을 신청(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한다.②
  • 제19조 · 수출검역조문 원문
    ① 제3조제2호의 재식용 식물 등을 일본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식물 검역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규칙 제35조에 따라 수출검역을 신청(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