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 제14조 (수출육묘장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육묘장의 등록을 희망하는 육묘장 대표자는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육묘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2. 별지 제6호서식의 재배지검역 신청서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육묘장이 제16조의 구비시설 및 관리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16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17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육묘장이 제16조의 구비시설 및 관리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육묘장 대표자에게 보완 조치 후 재확인받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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