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재배지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검역요령 제10조 및 다음의 각 호에 따라 토마토뿔나방 무발생 증명을 위한 재배지검역을 실시한다.1. 수확 2개월 전부터 수출이 종료될 때까지 시설 내 0.5ha당 토마토뿔나방 예찰트랩을 1개씩 설치하고 1개월 간격으로 유인제를 교체한다.2. 예찰트랩조사를 2주 간격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배지검역대장에 기록한다.3. 수확 전 2개월 동안 토마토뿔나방 검출이 없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 합격처리하고, 재배시설 대표자가 요청 시 별지 제8호서식의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를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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