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 제8조 (수출선과장의 변경 및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출선과장 대표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수출선과장 등록증 내용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선과장 등록(변경) 신청서에 수출선과장 등록증 원본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선과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선과장 등록증을 수출선과장 대표자에게 재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선과장 등록대장에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수출선과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선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출선과장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식물을 수출하려 하거나 수출한 경우3. 수출선과장 시설이 제9조제2항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4. 수출선과장 대표자로부터 등록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수출선과장의 등록을 취소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선과장 대표에게 취소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정보통신망을 통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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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8 시행된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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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