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 제13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호의 생과실을 일본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식물 검역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규칙 제35조에 따라 수출검역을 신청(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출검역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식물검역관에게 수출검역요령 제4조 및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도록 한다.1. 식물검역관은 제출받은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 사본으로 수출검역 대상식물의 재배지검역 합격 여부를 확인한다.2. 식물검역관은 화물당 2%에 해당하는 표본을 채취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③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결과 토마토뿔나방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출검역요령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기 사항을 기재하여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1. "The plants are grown at a production site where Tuta absoluta is monitored by trap and controlled for two month prior to harvesting" (이 식물은 수확 전 2개월간 토마토뿔나방 예찰트랩조사 및 방제를 실시한 재배지에서 생산되었음)2. "The plants are regularly inspected at the production site during this period and found to be free from Tuta absoluta"(이 식물은 정기적인 재배지검역을 통해 토마토뿔나방 검출이 없음을 확인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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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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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8 시행된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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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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