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 제6조 (재배시설의 변경 및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배시설 대표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재배시설 등록증 내용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변경) 신청서에 재배시설 등록증 원본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16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재발급하고,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17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대장에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재배시설이 현지 확인을 실시한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현지 확인을 생략하고 이전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③재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배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재배시설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2. 재배시설이 부정 수출에 연루된 경우3. 재배시설의 시설이 제9조제1항에 따른 구비 시설 및 관리요건에 적합하지 않고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4. 재배시설 대표자로부터 재배시설 등록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④등록이 취소된 재배시설은 취소 당해 연도에는 재배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⑤제3항에 따라 재배시설의 등록을 취소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시설 대표에게 취소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정보통신망을 통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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