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 제5조 (재배시설의 등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2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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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배시설의 등록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수출업체 및 재배시설의 대표자(이하 "재배시설 대표자"라 한다)는 매년 3월부터 4월과 8월부터 9월에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2. 별지 제6호서식의 재배지검역 신청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배시설의 등록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수출업체 및 재배시설의 대표자(이하 "재배시설 대표자"라 한다)는 매년 3월부터 4월과 8월부터 9월에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2. 별지 제6호서식의 재배지검역 신청서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재배시설이 제9조제1항의 구비시설 및 관리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16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17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재배시설이 제9조제1항의 구비시설 및 관리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조치 후 재확인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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