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 제11조 (선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수출선과장 대표자는 매년 수출선과 시작 전까지 선과장 및 시설을 정비한 후 수출선과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점검을 신청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점검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선과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관리 요건에 적합할 경우에는 수출 선과를 시작하도록 허가한다.
③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른 수출선과장 점검 도중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수출선과장 대표자가 보완 조치 후 재확인받도록 한다.
④수출선과장 대표자는 수출용 농산물이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선과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수출선과 중에는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농산물만 선과장으로 반입되도록 관리한다.2. 수출 선과를 위해 선과장으로 반입된 농산물은 선과 전 농산물과 선과 후 농산물을 구분ㆍ격리하여 보관한다.3. 토마토뿔나방 감염 의심 농산물을 선별하여 신속하게 선과장 밖으로 배출하거나 밀폐된 선별 용기에 넣어 보관 후 폐기한다.4.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선과 대장에 매일 선과실적을 기록하고, 매월 말 선과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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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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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8 시행된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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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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