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 제19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2호의 재식용 식물 등을 일본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식물 검역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규칙 제35조에 따라 수출검역을 신청(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출검역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식물검역관에게 수출검역요령 제4조 및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도록 한다.1. 식물검역관은 제출받은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 사본으로 수출검역 대상식물의 재배지검역 합격 여부를 확인한다.2. 식물검역관은 화물당 2%에 해당하는 표본을 채취하여 수출검역을 한다.
③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토마토뿔나방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검역요령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기 사항을 기재하여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1. "The plants are grown at a production site where Tuta absoluta is monitored by trap and controlled for two month prior to harvesting.(이 식물은 수확 전 2개월간 토마토뿔나방 예찰트랩조사 및 방제를 실시한 재배지에서 생산되었음)2. The plants are regularly inspected at the production site during this period and found to be free from Tuta absoluta.(이 식물은 정기적인 재배지검역을 통해 토마토뿔나방 검출이 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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