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 제7조 (수출선과장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선과장의 등록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수출업체 또는 선과장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선과장 등록(변경)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선과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수출선과장이 제9조제2항의 구비시설 및 관리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선과장 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선과장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선과장 시설이 제9조제2항의 구비시설 및 관리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출선과장 등록 신청자에게 보완 조치 후 재확인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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