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 제7조 (수출선과장의 등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2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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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선과장의 등록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수출업체 또는 선과장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선과장 등록(변경)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선과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선과장의 등록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수출업체 또는 선과장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선과장 등록(변경)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선과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수출선과장이 제9조제2항의 구비시설 및 관리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선과장 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선과장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선과장 시설이 제9조제2항의 구비시설 및 관리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출선과장 등록 신청자에게 보완 조치 후 재확인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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