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정보화사업 수행조문 원문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화 영향검토 의뢰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책임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② 정보화책임관은 추진 대상사업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화 영향검토 결과서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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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화 영향검토 의뢰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책임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② 정보화책임관은 추진 대상사업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화 영향검토 결과서를 작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화 영향검토 의뢰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책임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② 정보화책임관은 추진 대상사업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화 영향검토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화사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정보기
보관 : 병무청은 백업시스템 또는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하여 원격지에 오프라인 보관, 소속기관은 DB서버에 보관 <개정 2023.1.26.>2. 백업담당자 임무 : 별지 제3호서식의 백업자료 관리대장에 관련사항을 기록ㆍ유지④ 정보부서의 장은 백업자료의 관리상황을 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통보하여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 2025.8.4.>② 제1항의 장애 발생 상황에 따라 정보부서의 장은 장애발생에 따른 조치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시스템 등 장애 상황관리보고서에 기재하여 정보화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용 정보화ㆍ통신 기기와 사무용 기기의 장애ㆍ복구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
는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접근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6.>⑤ 부서의 장은 직접 부여할 수 없는 병무행정업무 접근권한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병무행정업무 접근권한 신청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은 정보보호팀장에게, 소속기관은 정보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 2023.1
① 병무청 업무수행을 위해 내부업무포털(이하 "업무포털"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내부업무포털 계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보호팀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정보보호팀장은 업무포털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업무포털시스템에 연결된 다른 정보시스
21.7.1.>2. 그 밖에 보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화 사업②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등 정보화 기기를 내부 망에 연계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네트워크 접속 및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기획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정보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③ 정보화 및 통신기기 또는 네트
단말기 사용부서의 장은 단말기별 시스템 관리자 및 취급자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시스템 관리자 및 취급자 변경, 분실, 손실ㆍ망실, 불용처분 등의 모든 변경내역은 별지 제8호서식의 무선 단말기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2023.1.26., 2025.8.4.>③ 재난안전통신망 및 재난안전통신망
리내역을 검토하여 시스템의 보완 또는 재구축 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⑤ 정보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정보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등을 협의시 변경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회의록에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