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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정보화사업 수행조문 원문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화 영향검토 의뢰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책임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② 정보화책임관은 추진 대상사업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화 영향검토 결과서를 작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정보화사업 수행조문 원문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화 영향검토 의뢰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책임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② 정보화책임관은 추진 대상사업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화 영향검토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화사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정보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백업 관리조문 원문
    보관 : 병무청은 백업시스템 또는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하여 원격지에 오프라인 보관, 소속기관은 DB서버에 보관 <개정 2023.1.26.>2. 백업담당자 임무 : 별지 제3호서식의 백업자료 관리대장에 관련사항을 기록ㆍ유지④ 정보부서의 장은 백업자료의 관리상황을 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장애복구조문 원문
    통보하여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 2025.8.4.>② 제1항의 장애 발생 상황에 따라 정보부서의 장은 장애발생에 따른 조치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시스템 등 장애 상황관리보고서에 기재하여 정보화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용 정보화ㆍ통신 기기와 사무용 기기의 장애ㆍ복구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병무행정업무 접근권한조문 원문
    는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접근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6.>⑤ 부서의 장은 직접 부여할 수 없는 병무행정업무 접근권한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병무행정업무 접근권한 신청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은 정보보호팀장에게, 소속기관은 정보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 2023.1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내부업무포털 접근권한조문 원문
    ① 병무청 업무수행을 위해 내부업무포털(이하 "업무포털"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내부업무포털 계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보호팀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정보보호팀장은 업무포털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업무포털시스템에 연결된 다른 정보시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장비 설치 등조문 원문
    21.7.1.>2. 그 밖에 보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화 사업②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등 정보화 기기를 내부 망에 연계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네트워크 접속 및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기획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정보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③ 정보화 및 통신기기 또는 네트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재난안전통신망 및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관리 등조문 원문
    단말기 사용부서의 장은 단말기별 시스템 관리자 및 취급자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시스템 관리자 및 취급자 변경, 분실, 손실ㆍ망실, 불용처분 등의 모든 변경내역은 별지 제8호서식의 무선 단말기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2023.1.26., 2025.8.4.>③ 재난안전통신망 및 재난안전통신망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변경 관리조문 원문
    리내역을 검토하여 시스템의 보완 또는 재구축 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⑤ 정보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정보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등을 협의시 변경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회의록에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