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27조 (재난안전통신망 및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재난안전통신망 및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등록할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의 경우 단말기 식별번호와 통화그룹을 배정받고 단말기 인증 및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
②재난안전통신망 및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사용부서의 장은 단말기별 시스템 관리자 및 취급자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시스템 관리자 및 취급자 변경, 분실, 손실ㆍ망실, 불용처분 등의 모든 변경내역은 별지 제8호서식의 무선 단말기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2023.1.26., 2025.8.4.>
③재난안전통신망 및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분실 또는 손ㆍ망실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23.1.26.>1. 단말기 취급자: 분실 또는 손ㆍ망실 경위, 조치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 <개정 2021.7.1., 2023.1.26.>2. 소속기관의 장: 병무청장에게 단말기의 정보(전화번호, IMEI, S/N)와 분실장소, 일시, 사유 등 조치사항을 24시간 이내 문서로 제출 <개정 2021.7.1., 2023.1.26.>3. 병무청장: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용중지 요청을 하고, 각 소속기관 관할 전파관리소의 장에게 폐국신고 <개정 2019.12.30., 2021.7.1., 2023.1.26.>
④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사용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의「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운영 매뉴얼」을 참고한다. <개정 2023.1.26.>
⑤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통신보안에 유의하여 작동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제목개정 2023.1.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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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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