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43조 (병무행정업무 접근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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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서의 장은 병무행정 수행을 위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되,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접근권한 부여 실태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의 장은 병무행정 수행을 위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되,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접근권한 부여 실태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
②업무 담당자가 소속기관 또는 부서 간 인사이동으로 기존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휴직 및 파견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병무행정업무 접근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1. 전출 및 휴직ㆍ파견 등: 정보부서의 장이 인사명령일에 따라 접근권한을 해제2. 전입 및 업무 복귀 등: 사업부서의 장이 인사명령일에 따라 접근권한을 재부여
③부서의 장은 부서 내 업무조정으로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업무조정 일자에 맞춰 기존의 접근권한은 해제하고 제43조제1항에 따라 접근권한을 재부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2023.1.26.>
④운영지원과 등 지원부서의 장은 각종 개인정보 조회업무의 접근권한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신속한 민원상담, 감사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접근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6.>
⑤부서의 장은 직접 부여할 수 없는 병무행정업무 접근권한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병무행정업무 접근권한 신청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은 정보보호팀장에게, 소속기관은 정보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 2023.1.26.>
⑥병무행정업무 접근권한은 부서의 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상위 결재권자에게 권한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상위 결재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보호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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