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44조 (내부업무포털 접근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 업무수행을 위해 내부업무포털(이하 "업무포털"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내부업무포털 계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보호팀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정보보호팀장은 업무포털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업무포털시스템에 연결된 다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도 같이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에 따라 일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업무포털 사용자는 퇴직, 타기관 전출 및 파견 등의 사유로 병무청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정보보호팀장에게 내부업무포털 계정 삭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본조신설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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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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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