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44조 (내부업무포털 접근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업무수행을 위해 내부업무포털(이하 "업무포털"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내부업무포털 계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보호팀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정보보호팀장은 업무포털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업무포털시스템에 연결된 다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도 같이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에 따라 일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③업무포털 사용자는 퇴직, 타기관 전출 및 파견 등의 사유로 병무청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정보보호팀장에게 내부업무포털 계정 삭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본조신설 2021.7.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내부업무포털 계정 신청서
■ 병무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1.7.1.> | ■ 병무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1.7.1.> | ■ 병무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1.7.1.> | ■ 병무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1.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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