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11조 (정보화사업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화 영향검토 의뢰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책임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정보화책임관은 추진 대상사업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화 영향검토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화사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정보기획과장은 해당 정보화사업을 적절한 절차를 거쳐 수행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정보화사업의 세부적인 구축ㆍ운영절차는 행정안전부의 고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을 참고한다.
⑤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신규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9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정보시스템 설계완료 전에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6.>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보화 영향검토 의뢰서
■ 병무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정보화 영향검토 의뢰서 사업(정책)명 | 사업(정책)명 | 사업(정책)명 | ○○○○○○ 일부개정안 사업부서 | 사업부서 | 사업부서 | ○○○실・국 (○○○과) 사 업 내 용 | 신설 | 신설 | 사 업 내 용 | 개 정 | 전 | 사 업 내 용 |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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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정보화 영향검토 결과서
■ 병무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2-1쪽) 관리번호 | | | | | 정보화 영향검토 결과서 | 정보화 영향검토 결과서 | 정보화 영향검토 결과서 | 정보화 영향검토 결과서 | 정보화 영향검토 결과서 | 정보화 영향검토 결과서 Ⅰ. 대상행정규칙 | Ⅰ. 대상행정규칙 | Ⅰ. 대상행정규칙 |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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