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11조 (정보화사업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화 영향검토 의뢰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책임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정보화책임관은 추진 대상사업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화 영향검토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화사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정보기획과장은 해당 정보화사업을 적절한 절차를 거쳐 수행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의 세부적인 구축ㆍ운영절차는 행정안전부의 고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을 참고한다.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신규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9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정보시스템 설계완료 전에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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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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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