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11조 (정보화사업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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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화 영향검토 의뢰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책임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화 영향검토 의뢰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책임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정보화책임관은 추진 대상사업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화 영향검토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화사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정보기획과장은 해당 정보화사업을 적절한 절차를 거쳐 수행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정보화사업의 세부적인 구축ㆍ운영절차는 행정안전부의 고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을 참고한다.
⑤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신규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9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정보시스템 설계완료 전에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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