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25조 (장비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 단계에서「병무청 정보보안 업무 규정」(이하 "정보보안 업무 규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보안성 검토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보안성 검토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보안 업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7.1.>1. 정보보안 업무 규정 제13조제1항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1.>2. 그 밖에 보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화 사업
②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등 정보화 기기를 내부 망에 연계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네트워크 접속 및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기획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정보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③정보화 및 통신기기 또는 네트워크를 이전ㆍ변경할 경우 해당부서의 장은 이전ㆍ변경 계획 배치도를 작성하여 사전에 정보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정보부서의 장은 보안성 및 운영 안정성을 검토하고 이전ㆍ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부서 자체적으로 정보화 및 통신기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IP 및 회선 등)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정보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에 따라 도입한 정보시스템을 운용하기 전 정보보안 업무 규정 제3장(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안),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제6장(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따라 보안취약점 유무를 진단ㆍ점검하고 취약점이 발견되면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2023.1.26.>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네트워크 접속 및 사용신청서
■ 병무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7.1.> (앞 쪽) | ■ 병무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7.1.> (앞 쪽) | ■ 병무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7.1.> (앞 쪽) | ■ 병무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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