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25조 (장비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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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 단계에서「병무청 정보보안 업무 규정」(이하 "정보보안 업무 규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보안성 검토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보안성 검토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보안 업무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 단계에서「병무청 정보보안 업무 규정」(이하 "정보보안 업무 규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보안성 검토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보안성 검토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보안 업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7.1.>1. 정보보안 업무 규정 제13조제1항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1.>2. 그 밖에 보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화 사업
②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등 정보화 기기를 내부 망에 연계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네트워크 접속 및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기획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정보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③정보화 및 통신기기 또는 네트워크를 이전ㆍ변경할 경우 해당부서의 장은 이전ㆍ변경 계획 배치도를 작성하여 사전에 정보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정보부서의 장은 보안성 및 운영 안정성을 검토하고 이전ㆍ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부서 자체적으로 정보화 및 통신기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IP 및 회선 등)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정보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에 따라 도입한 정보시스템을 운용하기 전 정보보안 업무 규정 제3장(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안),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제6장(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따라 보안취약점 유무를 진단ㆍ점검하고 취약점이 발견되면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2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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