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34조 (변경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지침 변경 등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이 발생한 경우 개발범위 및 검증 기간 등을 협의 후 SR시스템을 통해 정보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2023.1.26.>
②정보부서에서는 요청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개발ㆍ변경이 쉽도록 내용과 일정 등을 보완한 후 요청사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③사업부서에서는 SR시스템 요청사항에 따라 개발ㆍ개선된 시스템의 업무적용 가능 여부를 검증하고, 검증결과 및 적용시점을 정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④정보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SR시스템 처리내역을 검토하여 시스템의 보완 또는 재구축 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⑤정보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정보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등을 협의시 변경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회의록에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3.1.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