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34조 (변경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지침 변경 등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이 발생한 경우 개발범위 및 검증 기간 등을 협의 후 SR시스템을 통해 정보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2023.1.26.>
②정보부서에서는 요청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개발ㆍ변경이 쉽도록 내용과 일정 등을 보완한 후 요청사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③사업부서에서는 SR시스템 요청사항에 따라 개발ㆍ개선된 시스템의 업무적용 가능 여부를 검증하고, 검증결과 및 적용시점을 정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④정보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SR시스템 처리내역을 검토하여 시스템의 보완 또는 재구축 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⑤정보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정보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등을 협의시 변경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회의록에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3.1.26.>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변경 관리 회의록
■ 병무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3.1.26.> | ■ 병무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3.1.26.> | ■ 병무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3.1.26.> | ■ 병무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3.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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