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22조 (장애복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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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등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장애 복구 등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유지관리 업체에 즉시 통보하여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등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장애 복구 등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유지관리 업체에 즉시 통보하여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 2025.8.4.>
②제1항의 장애 발생 상황에 따라 정보부서의 장은 장애발생에 따른 조치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시스템 등 장애 상황관리보고서에 기재하여 정보화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용 정보화ㆍ통신 기기와 사무용 기기의 장애ㆍ복구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8.4.>
③정보부서의 장은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하여 장비관리자 및 유지관리 업체 직원과의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정보화책임관은 정보시스템 등 장애로 국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즉시 별표 3의 대국민 안내 기준에 따라 단계별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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