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공포일 2025-08-04 · 시행일 2025-08-04 · 소관 병무청 · 총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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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5-08-04 · 시행 2025-08-04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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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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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주관부서의 지정 등제11조 정보화사업 수행제12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13조 정보화 교육제14조 정보화 역량강화제15조 시스템 관리자 지정제16조 시스템 운영상태 관리제17조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제18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탁운영제19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백업 관리제21조 백업 주기제22조 장애복구제23조 장애 예방점검 등제24조 서비스 수준 협약 체결제25조 장비 설치 등제26조 장비 관리, 폐기 등제27조 재난안전통신망 및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관리 등제28조 자료의 처리 등제29조 자료의 보존 및 관리제3조 정의제30조 병역자료 유통 등제31조 유관 기관 자료 제공 및 인수제32조 로그 관리제33조 자료보호제34조 변경 관리제35조 구성 관리제36조 사용자 신분확인
제37조 ~ 제9조 (1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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