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20조 (백업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부서의 장은 재해ㆍ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시스템 백업 및 복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백업 및 복구계획은「재해ㆍ재난 대비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위기 대응 매뉴얼」을 참고하여 수립한다.
③백업자료의 보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보관 : 병무청은 백업시스템 또는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하여 원격지에 오프라인 보관, 소속기관은 DB서버에 보관 <개정 2023.1.26.>2. 백업담당자 임무 : 별지 제3호서식의 백업자료 관리대장에 관련사항을 기록ㆍ유지
④정보부서의 장은 백업자료의 관리상황을 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