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20조 (백업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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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부서의 장은 재해ㆍ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시스템 백업 및 복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부서의 장은 재해ㆍ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시스템 백업 및 복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백업 및 복구계획은「재해ㆍ재난 대비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위기 대응 매뉴얼」을 참고하여 수립한다.
③백업자료의 보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보관 : 병무청은 백업시스템 또는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하여 원격지에 오프라인 보관, 소속기관은 DB서버에 보관 <개정 2023.1.26.>2. 백업담당자 임무 : 별지 제3호서식의 백업자료 관리대장에 관련사항을 기록ㆍ유지
④정보부서의 장은 백업자료의 관리상황을 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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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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