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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서 별지 서식 10개와 근거 조문 10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인사기록카드의 작성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근로자의 인적사항ㆍ채용ㆍ징계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전산관리 가능)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약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② 방위사업청장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보수, 근로시간, 기타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근로조건 중 별도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항은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한다.③ 기간제근로자의 최초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근무성적 평정조문 원문
    ① 방위사업청장은 연 2회(상/하반기) 별지 제3호 서식의 평정표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② 근무성적은 각 평가요소별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의 5단계로 평정하되 평가대상자를 상대평가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징계의결 요구조문 원문
    였을 때8.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②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조직인사담당관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근무상황조문 원문
    ① 근로자의 소속 팀ㆍ과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근무상황부(전산관리 가능)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의 소속 팀ㆍ과장은 소속 근로자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근무상황조문 원문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근무상황부(전산관리 가능)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의 소속 팀ㆍ과장은 소속 근로자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시간외근무기록부(전산관리 가능)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채용계획 수립 등조문 원문
    요가 발생한 부서에서는, 채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조직인사담당관에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조직인사담당관은 근로자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조의5 · 경력인정조문 원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 근로자는 근로자의 경력에 군 복무경력,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근무경력(동일한 분야)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경력기간 합산 신청서)을 작성하여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직인사담당관은 이를 보수에 반영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7조 · 고충심사청구조문 원문
    ① 방위사업청 근로자는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차별적 처우 및 성희롱 관련 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등을 별지 제11호 서식(고충심사청구서)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② 청구된 고충처리를 위하여 고충처리담당관과 고충처리담당자를 두되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채용결격사유조문 원문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