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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인사기록카드의 작성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근로자의 인적사항ㆍ채용ㆍ징계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전산관리 가능)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약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② 방위사업청장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보수, 근로시간, 기타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근로조건 중 별도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항은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한다.③ 기간제근로자의 최초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근무성적 평정조문 원문
    ① 방위사업청장은 연 2회(상/하반기) 별지 제3호 서식의 평정표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② 근무성적은 각 평가요소별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의 5단계로 평정하되 평가대상자를 상대평가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징계의결 요구조문 원문
    였을 때8.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②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조직인사담당관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근무상황조문 원문
    ① 근로자의 소속 팀ㆍ과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근무상황부(전산관리 가능)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의 소속 팀ㆍ과장은 소속 근로자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근무상황조문 원문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근무상황부(전산관리 가능)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의 소속 팀ㆍ과장은 소속 근로자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시간외근무기록부(전산관리 가능)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채용계획 수립 등조문 원문
    요가 발생한 부서에서는, 채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조직인사담당관에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조직인사담당관은 근로자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의5조 · 경력인정조문 원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 근로자는 근로자의 경력에 군 복무경력,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근무경력(동일한 분야)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경력기간 합산 신청서)을 작성하여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직인사담당관은 이를 보수에 반영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7조 · 고충심사청구조문 원문
    ① 방위사업청 근로자는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차별적 처우 및 성희롱 관련 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등을 별지 제11호 서식(고충심사청구서)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② 청구된 고충처리를 위하여 고충처리담당관과 고충처리담당자를 두되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채용결격사유조문 원문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