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1조 (징계의결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서장 및 감사관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징계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직인사담당관에게 그 징계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2.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때3.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중요한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때5.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6. 팀ㆍ과장의 승인없이 결근, 지각, 조퇴, 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7. 제84조(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8.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조직인사담당관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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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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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