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68조의5 (경력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 근로자는 근로자의 경력에 군 복무경력,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근무경력(동일한 분야)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경력기간 합산 신청서)을 작성하여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직인사담당관은 이를 보수에 반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근무연수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 신청서
([ ]국가기관경력, [ ]군복무경력) 근무처 | 직종 및 직급 | 경 력 기 간 (년․월․일) | 경 력 기 간 (년․월․일) | 경 력 기 간 (년․월․일) | 면직일 | 휴직기간 (년․월․일) | 휴직사유 | 비 고 근무처 | 직종 및 직급 | 부터 | 까지 | 기간 | 면직일 | 휴직기간 (년․월․일) |…
제68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