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5조 (근무성적 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연 2회(상/하반기) 별지 제3호 서식의 평정표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은 각 평가요소별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의 5단계로 평정하되 평가대상자를 상대평가한다.
③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각 과ㆍ팀 총괄담당자로, 확인자는 과ㆍ팀장급으로 한다. 단, 운영지원과와 조직인사담당관의 경우 평가자는 업무별 총괄담당으로, 확인자는 업무별 ‘파트리더(팀장)’로 한다.
④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하여 각 대상자의 평가결과, 업무난이도, 기타 실적 등을 감안하여 전체 평가대상자를 상대평가하여 평가등급과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동일 평가자 및 국ㆍ부 평가서열은 변경할 수 없다.
⑤근무성적평가 최종등급은 S, A, B, C 4등급으로 하고 분포비율은 각각 20%, 40%, 30%, 10%로 하되, C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B등급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⑥제4항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근로자 근무성적평정표
근 로 자 근 무 성 적 평 정 표 근 로 자 근 무 성 적 평 정 표 □ 평가대상기간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최초임용일 | 비고 | | | | | 1. 담당업무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연번 | 평가요소 | 요소별배 점 | 정 의 | 평가등급 | 소계점수 1 | 담당업무의…
제4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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