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5조 (근무성적 평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연 2회(상/하반기) 별지 제3호 서식의 평정표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은 각 평가요소별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의 5단계로 평정하되 평가대상자를 상대평가한다.
③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각 과ㆍ팀 총괄담당자로, 확인자는 과ㆍ팀장급으로 한다. 단, 운영지원과와 조직인사담당관의 경우 평가자는 업무별 총괄담당으로, 확인자는 업무별 ‘파트리더(팀장)’로 한다.
④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하여 각 대상자의 평가결과, 업무난이도, 기타 실적 등을 감안하여 전체 평가대상자를 상대평가하여 평가등급과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동일 평가자 및 국ㆍ부 평가서열은 변경할 수 없다.
⑤근무성적평가 최종등급은 S, A, B, C 4등급으로 하고 분포비율은 각각 20%, 40%, 30%, 10%로 하되, C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B등급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⑥제4항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