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 (채용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의 채용수요가 발생한 부서에서는, 채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조직인사담당관에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조직인사담당관은 근로자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근로자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채용권자가 확정한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절차와 전형방식 등을 조직인사담당관이 직접 관리하되, 사용부서에서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채용 방법과 절차 등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고 채용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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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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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