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 (채용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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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의 채용수요가 발생한 부서에서는, 채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조직인사담당관에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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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채용수요가 발생한 부서에서는, 채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조직인사담당관에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조직인사담당관은 근로자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근로자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채용권자가 확정한다.
③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절차와 전형방식 등을 조직인사담당관이 직접 관리하되, 사용부서에서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채용 방법과 절차 등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고 채용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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