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5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근로자의 인적사항ㆍ채용ㆍ징계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전산관리 가능)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성 명 : 한 자 : 영 문 : 생년월일 : 혈액형 : 사 진 (반명함판) | | 소 속 : 직 위 : 직 급 : 주 소 : 연락처 : 이메일 : Ⅰ. 기본사항 학 력 | 학업기간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 | 전 력 | 재직기간 근무처 직위 직급 | 가 족 | 관계 성명 생년월일 | 병 역 | 복무기간 역종 군별 병과 계급…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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