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6조 (근무상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의 소속 팀ㆍ과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근무상황부(전산관리 가능)를 기록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소속 팀ㆍ과장은 소속 근로자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시간외근무기록부(전산관리 가능)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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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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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