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6조 (근무상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소속 팀ㆍ과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근무상황부(전산관리 가능)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의 소속 팀ㆍ과장은 소속 근로자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시간외근무기록부(전산관리 가능)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근무상황부
(부서 : 직명/등급 : 성명 : ) 종별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결 재 | 결 재 종별 | 부터 | 까지 | 일수․시간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신청자 | 과(팀)장 | | | | | | | | | | | | | |…
제5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시간외 근로기록부
연 번 : 부서명 : ( 년 월 일) | 연 번 : 부서명 : ( 년 월 일) | 연 번 : 부서명 : ( 년 월 일) | 연 번 : 부서명 : ( 년 월 일) | 연 번 : 부서명 : ( 년 월 일) | 연 번 : 부서명 : ( 년 월 일) | 결 재 | 과(팀)장 | 과(팀)장 연 번 : 부서명 : ( 년 월 일)…
제5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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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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