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77조 (고충심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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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 근로자는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차별적 처우 및 성희롱 관련 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등을 별지 제11호 서식(고충심사청구서)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 근로자는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차별적 처우 및 성희롱 관련 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등을 별지 제11호 서식(고충심사청구서)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청구된 고충처리를 위하여 고충처리담당관과 고충처리담당자를 두되, 고충처리담당관은 조직인사담당관으로, 고충처리담당자는 근로자 인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단, 고충처리 사안,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고충처리담당자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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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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