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77조 (고충심사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 근로자는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차별적 처우 및 성희롱 관련 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등을 별지 제11호 서식(고충심사청구서)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청구된 고충처리를 위하여 고충처리담당관과 고충처리담당자를 두되, 고충처리담당관은 조직인사담당관으로, 고충처리담당자는 근로자 인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단, 고충처리 사안,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고충처리담당자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