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공포일 2025-09-15 · 시행일 2025-09-15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9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5-09-15 · 시행 2025-09-15 · 조문 9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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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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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1조 근로자 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제12조 채용원칙제13조 채용담당부서의 의무제14조 채용절차 등제15조 채용계획 수립 등제16조 채용공고제17조 대체인력뱅크의 구성제18조 대체인력의 임용제19조 심사위원 선정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제21조 원서접수제22조 서류전형제23조 필기전형 등제24조 면접전형제25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제26조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제27조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제28조 채용결격사유제29조 신원조사제3조 정의제30조 채용공정성관리제31조 합격취소 등제32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제33조 채용 구비서류제34조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제35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제36조 근로계약의 체결
제37조 ~ 제60조 (30개)
제61조 ~ 제83조 (30개)
제84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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