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공포일 2025-09-15 · 시행일 2025-09-15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92조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5-09-15 · 시행 2025-09-15 · 조문 9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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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1조 근로자 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제12조 채용원칙제13조 채용담당부서의 의무제14조 채용절차 등제15조 채용계획 수립 등제16조 채용공고제17조 대체인력뱅크의 구성제18조 대체인력의 임용제19조 심사위원 선정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제21조 원서접수제22조 서류전형제23조 필기전형 등제24조 면접전형제25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제26조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제27조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제28조 채용결격사유제29조 신원조사제3조 정의제30조 채용공정성관리제31조 합격취소 등제32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제33조 채용 구비서류제34조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제35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제36조 근로계약의 체결
제37조 ~ 제60조 (30개)
제37조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제38조 전보제39조 재정보증제4조 정원제40조 정년제41조 퇴직제42조 퇴직원제43조 계약해지제44조 계약해지 통보제45조 근무성적 평정제46조 평정결과의 활용제47조 교육제48조 교육비 부담제49조 포상제5조 정원의 조정제50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제51조 징계의결 요구제52조 징계위원회 구성 등제53조 징계의결 기간제54조 손해배상제55조 근무시간제56조 근무상황제57조 출장 등제58조 증명서 등의 발급제59조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제59의2조 임산부의 보호제59의3조 난임치료휴가제59의4조 생리휴가제6조 채용권자 등제60조 경조사 휴가
제61조 ~ 제83조 (30개)
제61조 공가제62조 병가제63조 일반휴직제64조 육아휴직제65조 육아휴직 적용제외제66조 복직제67조 보수제68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제68의2조 연봉제68의3조 연봉외 지급제68의4조 성과상여금제68의5조 경력인정제69조 시간외수당제7조 근로자 인사위원회제70조 연차유급수당제71조 명절휴가비제72조 맞춤형복지자금제73조 기타수당제73의1조 업무대행수당제74조 사회보험의 가입제75조 공제제76조 퇴직금제77조 고충심사청구제78조 고충처리절차제79조 고충처리위원회제8조 근로자 인사위원회의 구성제80조 관리부서제81조 위임전결제82조 대외직명제운영제83조 행정지원
제84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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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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