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6조 (근로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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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자와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자와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보수, 근로시간, 기타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근로조건 중 별도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항은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한다.
③기간제근로자의 최초 근로계약기간은 당해 회계연도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되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계속근로한 총기간은 2년을 초과히지 않는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할 수 있다.
④전문교수의 총 근로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강의능력 및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1회 추가 연장하여 최장 4년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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