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관리대상 선정 사전 안내조문 원문
, 그 심의결과를 광역수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⑦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광역수사청장이 처리결과를 회신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철회)서를 제출하여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항에 따라 안내를 받은 사람이 관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까운 광역수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광역수사청장은 자원을 관리하는 관할 광역수사청장에게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