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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관리대상 선정 사전 안내조문 원문
    , 그 심의결과를 광역수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⑦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광역수사청장이 처리결과를 회신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철회)서를 제출하여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항에 따라 안내를 받은 사람이 관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까운 광역수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광역수사청장은 자원을 관리하는 관할 광역수사청장에게 즉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관리대상 선정 사전 안내조문 원문
    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광역수사청장은 자원을 관리하는 관할 광역수사청장에게 즉시 이송한다. <개정 2023.12.29.>④ 제3항에 따라 이송받은 광역수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처리부에 등재하고 이의신청 사실을 확인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주고 이의신청처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관리대상 자료 확인조문 원문
    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등에 방문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② 병적 별도관리 업무수행 직원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상 확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점검표에 기록하고, 관리대상으로 통보하지 않은 사람이 확인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상 명단 미통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 제30조 · 과태료 산정ㆍ징수조문 원문
    자 할 때에 과태료 금액을 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수입징수관에게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1. 별지 제3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점검표2.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상 명단 미통보 확인서3. 별지 제9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4.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의견제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관리대상 자료 확인조문 원문
    리 업무수행 직원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상 확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점검표에 기록하고, 관리대상으로 통보하지 않은 사람이 확인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상 명단 미통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확인 결과는 지체없이 병적 별도관리시스템에 정리하여야 한다.③ 병적 별도관리 업무수행 직원은 대중
  • 제30조 · 과태료 산정ㆍ징수조문 원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수입징수관에게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1. 별지 제3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점검표2.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상 명단 미통보 확인서3. 별지 제9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4.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의견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5.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위원회 구성조문 원문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2.7.5., 개정 2023.2.23., 2025.9.19.>⑤ 자문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19.>⑥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자문위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위원회 구성조문 원문
    . <신설 2022.7.5., 개정 2023.2.23., 2025.9.19.>⑤ 자문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19.>⑥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자문위원을 포함한다)에서 제외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심의대상조문 원문
    29.>3. 병무청장이 병역처분 등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정병역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위원회 운영조문 원문
    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각 위원은 심의 건에 대하여 간사의 심의사유 설명 등을 상세히 검토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의결서 심의의견란에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한다.⑦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 관련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처분의 사전통지 및 과태료 부과조문 원문
    ①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행정절차법」제21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②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때에는 15일 이상 30
  • 제30조 · 과태료 산정ㆍ징수조문 원문
    부과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1. 별지 제3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점검표2.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상 명단 미통보 확인서3. 별지 제9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4.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의견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5.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경위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처분의 사전통지 및 과태료 부과조문 원문
    다. <개정 2023.12.29.>②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때에는 15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12.29.>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제출
  • 제30조 · 과태료 산정ㆍ징수조문 원문
    23.12.29.>1. 별지 제3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점검표2.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상 명단 미통보 확인서3. 별지 제9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4.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의견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5.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경위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조문 원문
    ①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에 불복할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병무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과태료 산정ㆍ징수조문 원문
    점검표2.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상 명단 미통보 확인서3. 별지 제9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4.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의견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5.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경위서